중국 홍콩 경유화물에 대한 재화청단 인정여부
▶ 다음의 조건하에서 중국에서 홍콩까지의 운송경로를 입증하는 재화청단과
홍콩에서 한국까지 운송경로를 입증하는 운송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해당 화물의 컨테이너 번호가 변경되지 않고,
- 컨테이너 Seal No.가 변경 · 파손되지 않고,
- 통상 환적에 소요되는 기간(7일) 내에 환적
※ 재화청단(淸單)이란 중국 → 홍콩 내륙운송시 해당차량에 대해 발급하는
- 해당 화물의 컨테이너 번호가 변경되지 않고,
- 컨테이너 Seal No.가 변경 · 파손되지 않고,
- 통상 환적에 소요되는 기간(7일) 내에 환적
※ 재화청단(淸單)이란 중국 → 홍콩 내륙운송시 해당차량에 대해 발급하는
서류(적하목록)로 국 지방교통국 및 세관에 사전등록된 차량에 한해 운송을 허용함
관련규정
● 한-중 FTA 제3.14조(직접운송) 제3항
가. 통과 또는 환적의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합병운송서류
● 한-중 FTA 제3.14조(직접운송) 제3항
가. 통과 또는 환적의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합병운송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