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품목번호는 제6107.12-1000호와 제6212.10-9000호에 해당되는 물품의 관세는 한-EU FTA로 관세 철폐로 알고 있는데요. 상기 업체 Commercial Invoice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중국, 인도,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 EU에 포함되는 국가도 있고, 비 EU 국가도 있습니다. 원산지가 여러 국가인 물건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 관세 혜택 적용을 어떻게 하며, 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A.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EU역내 여러 국가인 물품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 문안의 원산지란에는 'EU' 또는 'EC'로 기재하거나 각각의 원산지를 기재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수입되는 경우의 원산지신고서는 비원산지 제품이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어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합니다.
출처 : <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