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각 FTA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서명된 일자로부터" 또는 "발급일로 부터"인데 "서명된 일자"와 "발급일"이 정확히 뭔가요? 둘 다 같은 말 아닌가요?
A. 자율발급의 경우 "서명된 일자부터"(한-칠레 FTA)라는 말을 쓰고, 기관 발급의 경우 "발급한 날부터" (한-아세안 FTA)라는 말을 쓰는 것이 논리적이지만,
- 협정에서는 한-칠레 FTA 의 경우만 "서명된 일자부터 (date on which the Certificate was signed)라고 표현하고, 나머지는 모두 "발행(급)한 날 부터"(date of issue)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바,
- "서명된 일자"는 말 그대로 수출자가 '서명한 날'일 것이고, "발행한 날"은 기관발급의 경우 기관에서 '발급한 날'이고, 자율발급의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신고)일자'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 <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