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인도네시아 세관 측에서 선적 전에 발행 된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에,
반드시 선적일에 발급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선적일에 딱 맞추려고 해도, 그게 저희 맘대로 되지 않을 텐데 가능 한가요?
세관 담당자의 마음 인데, 세관 담당자분께 선적일을 알려드리고
그 날에 맞추어 허가를 내려달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을까요?
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 정말 선적일 전에 발행 된 증명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온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시기는 협정문상 "선적시 또는 선적직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적시 또는 선적직후"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개정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상에 동 기간을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발급을 신청하고, 별다른 보완요구가 없는 경우 심사에 1영업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선적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선적 후에 바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하시면
해당 기간내에 발급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FTA무역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