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직접운송 인정요건
▶한-중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원산지상품은 당사국간 직접운송되어야 함
▶다만, 동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함.
가.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할 것
나.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것
다. 해당 상품이 비당사국에 하여, 운송상의 이유로 한 화물의 분리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 입증서류
▶ 원산지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
[ 통과 또는 환적의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까지의 전체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합병운송서류
[컨테이너 보관 또는 적출]
▪상동
▪비당사국 세관당국이 보충하는 서류
※ 복합운송 또는 합병운송서류 : 육상‧해상‧항공 중 2가지 이상의 형태를 복합하여 운송될 때 발행되는 운송서류
▶이 때, 비당사국 세관당국이 제공하는 보충서률는 아래와 같음
1.[중국→홍콩→한국]홍콩세관 발행 비가공증명서
2.[한국→홍콩→중국]홍콩세관 또는 China Inspection에서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