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방법은?
□ 협정상 원산지증명서를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ㅇ 旣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ㅇ 旣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진정등본을 발급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이 경우 진정등본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와 발급일자를 포함한 “진정등본”
ㅇ 이 경우 진정등본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와 발급일자를 포함한 “진정등본”
문구를 포함하게 됩니다.
※ <참고>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 구비서류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재발급 □에 □v 체크)
② 재발급신청사유서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재발급 □에 □v 체크)
② 재발급신청사유서
□ 신청방법
ㅇ 현재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은 전자민원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발급기관에
ㅇ 현재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은 전자민원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발급기관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재발급 교부 받아야 함
<출처 : 관세청 100문 100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