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인 명의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 수출자
- 생산자
- 수출자의 책임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란에는 수출대행인이 아닌 중국내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13번란에도 수출자가 서명을 하여야 함
- 다만, 수출자란에 수출자와 수출대행인을 병기하고 13번란에 수출자가 서명할 경우에는
인정해 주고 있음
* 2016.1월 중국츨에 동 사항에 대하여 협정에 부합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상태이며,
별도 지침이 시달괴기 전까지는 수출자란에 수출자와 수출대행인을 병기하고,
13번란에 수출자가 서명을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함
관련규정
● 한-중 FTA 제3.15조(원산지증명서)
1. 부속서 3-다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그의 권한을
● 한-중 FTA 제3.15조(원산지증명서)
1. 부속서 3-다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
국내법률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된다.
국내법률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