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을 경우 수입시고시 의사표시 여부
▶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운영
▶ 우리나라의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원본) 등을
첨부하여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의사표시 필요 없음
※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의사표시 필요 없음
▶ 중국의 경우
-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시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음
관련 규정
● 한-중 FTA 제3.18조(수입 이후 특혜관세대우)
● 한-중 FTA 제3.18조(수입 이후 특혜관세대우)
● FTA관세특례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한-중 FTA 수출입화물 원산지관리판법(해관총서령 2015년 제229호 2015-12-19) 제18조
원산지를 한국으로 신고한 수입화물은,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 수입 시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과세하기 전에 해당 수입화물이 한국 원산지 자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관에 추가신고(양식은 첨부문서 2를 참고)를 진행해야 한다. - 중략 - 또한 본 조항 규정에 따라 해당 수입화물이 한국 원산지 자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 신고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 신고의 화물은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 한-중 FTA 수출입화물 원산지관리판법(해관총서령 2015년 제229호 2015-12-19) 제18조
원산지를 한국으로 신고한 수입화물은,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 수입 시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과세하기 전에 해당 수입화물이 한국 원산지 자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관에 추가신고(양식은 첨부문서 2를 참고)를 진행해야 한다. - 중략 - 또한 본 조항 규정에 따라 해당 수입화물이 한국 원산지 자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 신고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 신고의 화물은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음.